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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엑스골프(XGOLF) 예약취소 위약금 10만 원 부당 청구에 대한 입장요청 골프장명 : 오너스
작성 날짜 : 2025.07.10 11:59
작성자 아이디 : mir**
평점: 개인 10점 캐디서비스 10점 |코스관리 10점 |가격만족도 10점 |부대시설/식사 10점
제목: 엑스골프(XGOLF) 예약취소 위약금 10만 원 부당 청구에 대한 문의


1. 신고 대상
• 업체명: 엑스골프(XGOLF)
• 플랫폼: XGOLF 온라인/모바일 예약 시스템
• 문제유형: 불공정 약관 (부당 위약금 청구)


2. 사건 개요

2025년 7월 11일(금요일) 오전 7시 17분에 골프장을 예약을 했고
해당 예약은 2025년 7월 8일(화요일) 오후 4시 59분에 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취소 이후 위약금 10만 원을 정액으로 청구받았습니다.


3. 위약금 청구의 문제점

① 표준약관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제10055호 2022.12.21 개정)」에 따르면
주중(월~금) 이용일 기준 3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 예약일이 **7월 11일(금요일)**인 경우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시점은 **7월 8일(화요일) 자정 전(23:59)**까지입니다.

→ 저는 7월 8일 화요일 오후 4시 59분 즉 취소 마감 기한보다 약 7시간 이내에 취소하였으므로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정액 위약금 제도의 불공정성
•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총 이용요금(그린피)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 그런데 10만 원이라는 정액 금액으로 고정 부과된 점은 공정위 약관규제법 제6조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대한 담당자 답변을 요청드렸으나 답변이 오고있지 않아 게시판에 올립니다.
저희같은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조치요청 및 엑스골프의 입장을 전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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