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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취소위약금 문의 골프장명 : 로얄포레
작성 날짜 : 2025.11.17 13:37
작성자 아이디 : lsc****
평점: 개인 10점 캐디서비스 10점 |코스관리 10점 |가격만족도 10점 |부대시설/식사 10점

저는 25년 11월 19일 17시쯤 예약이 되어 있고 2일전인 오늘 취소하려고 했더니
그냥 100% 위약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공정위에서 골프장 표준 이용약관을 변경하여 골프장마다 제각각인 취소 위약금을
표준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3일전~2일전인경우 그린피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해놓은건데
(해당 골프장에서 온 취소 규정과 동일)
X 골프에서는 자의적으로 100%의 위약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공정위 규정상 골프장에선 10%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나머지 90%는
어디로 가는건가요?

그간 X골프를 애용해왔는데 이런 어이없는 처사에 할말이 없습니다.
저 90%를 X골프에서 취하겠다는 건지 로얄포레 골프장으로 납부한다는 건지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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